[연재] 재외국민특례 전형 지원자격과 제출서류 - 대학별 25학년도 모집요강 첨부

Grace Choi 승인 2024.06.21 23:45 | 최종 수정 2024.07.04 16:06 의견 0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원 자격에 미달된다면 성적이나 교육과정의 종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원자격은 부모의 해외 체류 기간, 학생의 체류 기간 및 학기 인정 등 여러가지가 있다. 단 하루 차이로 자격이 미달되어, 입시 시도조차 불가능할 수 있으니 해외 생활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형과 초중고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은 지원자격과 서류에도 차이가 있으니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
1.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형(3년 특례) 지원 자격요건
- 재외국민 및 외국인(대학 정원의 2%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①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②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 사업, 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③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한다.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한다.
④ 해외 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이상을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한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한다.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2. 초·중·고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12년 특례) 지원 자격 요건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 12년 특례는 3년 특례와 달리 부모와 관련된 자격 요건은 없어 부모의 해외 체류일수에 대한 부담은 없으나 초·중·고 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해야 하므로 학기 결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수다.

①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②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재외국민특별전형 제출서류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3년 특례) 서류

1. 입학원서
2. 수학기간기록표
3.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4.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학생)
7.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 학생)
8. 여권 사본 (부모, 학생)
9. 재외국민등록등본 (부모, 학생)
10.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1.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2.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3.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14. 지원자격심사신청서
15. 외국학교조사표
16. 학력조회동의서 및 학력조회의뢰서
17. 학사일정표
18. 개인정보수집·이용·처리위탁동의서
19. 사유서 (해당학생)
20. 활동보고서 / 학교생활보충자료 / 우수성 입증자료 (해당학생)

초·중·고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서류

1. 입학원서
2. 수학기간기록표
3. 해외학교 관련사항 기록표
4. 학력조회동의서 및 학력조회의뢰서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6. 초·중·고 재학증명서
7. 초·중·고 성적증명서
8. 출입국사실증명서
9. 여권사본
10. 한국어능력증빙서류 (해당 대학)
11. 사유서 (해당학생)
12. 활동보고서 / 학교생활보충자료 / 우수성 입증자료 (해당학생)

※ 서류 명칭과 원하는 자료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니 꼭 지원하는 대학의 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요강 (대학명을 클릭하면 모집요강으로 연결됨)

서류전형대학 지필전형대학 면접전형대학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
서울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
고려대학교 세종캠
홍익대학교 세종캠
한동대학교
삼육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경희대학교 (7.20)
건국대학교 (7.26)
동국대학교 (7.21)
홍익대학교 (7.20)
세종대학교 (7.19)
숙명여자대학교 (7.19)
한국항공대학교 (7.18)
인하대학교 (7.25)
아주대학교 (7.28)
단국대학교 (7.18)

※ 괄호안의 숫자는 지필고사 시행일

성신여자대학교 (7.24)
광운대학교 (7.23)
상명대학교 (8.13)
명지대학교 (7.22)
가톨릭대학교 (8.2)
경기대학교 (8.7)
가천대학교 (7.23~24)
건국대 글로컬 (8.20)
한국해양대학교 (8.22)
차의과대학교 (8.21~25 중)
용인대학교 (7.23)
인천대학교 (8.9)
한성대학교 (8.14)
수원대학교 (7.23)
순천향대학교 (8.20)
대구가톨릭대학교 (8.29)
부산대학교 (8.27)
경북대학교 (11.8)
전남대학교 (8.21)
전북대학교 (8.20)
공주대학교 (8.21)
충북대학교 (8.28)
충남대학교 (9.10 예정)
제주대학교 (8.14)
목포해양대학교 (8.8)
경상대학교 (8.8)


※괄호안의 숫자는 면접고사 시행일


※ 위 대학 중 일부 학교는 서류와 면접을 동시에 평가하거나, 의약학,간호계열 대학만 면접을 치르기도 한다. 또한, 지필과 면접 전형일이 겹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동시간도 충분히 고려한 후 최종 지원한다.

※ 각 대학의 주소와 연락처, 홈페이지가 게재된 파일을 공유합니다.
전국대학 연락처 및 주소파일

[연재] 1. 3년특례와 12년 특례 지원자격과 제출서류
- 첨부자료: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요강과 연락처

2. 서류전형 대학과 특징
3. 지필전형 대학과 특징
4. 면접전형 대학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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