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설립 열풍, 전국으로 확산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과에 힙입어, 전국의 지자체와 주민 모두 국제학교 설립에 적극적

Andrew Hong 승인 2024.10.01 14:25 의견 0

제주영어교육도시 전경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전국 시·도 지자체의 관심이 뜨겁다. 내국인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해외유학생을 유입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여러 지자체에서 국제학교 설립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학교 설립이 논의 중인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당 지역민들도 국제학교 설립을 환영하며 유치에 적극적이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소멸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제학교가 설립된다면, 유학생은 물론 타지역 학생들의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인천 송도의 국제학교 및 대학의 글로벌캠퍼스가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어 국제학교 설립이 진행 중인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해외 유학을 염두해 둔 내국인 학생들이 국내에서 수학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유학수지 적자를 줄임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을 수용함으로써 글로벌 교육과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적으로도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 송도와 영종 지역을 비롯해 평택 고덕지구, 강원도 등 해당 지역의 주민들도 강력히 국제학교 유치를 요구하고 있어 지차체가 중심이 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글로벌 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홍콩과 중국 등 많은 유학생을 수요했던 국가에서 통제를 강화하는데다 한류 영향과 치안, 정책 안정 등 우리나라 교육시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국제학교 유치의 청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제조업이나 공장, 서비스업과 달리 교육시장은 청정산업에 가까워 지역민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제주 브랭섬홀 아시아 수업의 한 모습 (사진출처-브랭섬홀아시아 홈페이지)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5년 사이 정원 24.9% 증가
국내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장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실제 국내 학력인구는 2019년 553만6,893명에서 지난해인 2023년에는 531만2,161명으로 4.2% 감소했으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 수는 2019년 3,902명에서 지난해에는 4,874명으로 24.9%나 상승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제주국제학교가 없었다면 유학을 갔을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48%에 이르며 국내 국제학교의 긍정성을 보여주었다. 학생 1인당 소비액, 고용인원 인건비, 간접 소비액 등을 추정한다면 재학생 4,874명이 만들어내는 소득 창출효과는 직·간접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연간 1,998억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과 기능을 고려해 행정지원사무소, 119센터, 영어교육센터, 주택, 상가시설 등이 운영되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러한 현황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게 되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5번째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제주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학생들의 모습 (사진출처-세인트존스베리 홈페이지)


▶인천 영종, 강원도, 전북, 평택, 오송, 해남 등 전국에 걸쳐 국제학교 설립 추진 중
현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은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북, 경기도 평택, 오송, 부산광역시, 고양특례시, 충남 태안군 등 전국에 걸쳐 있다.

인천광역시는 영종국제도시 내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학교 설립을 주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영종총연)와 입장 차이가 있어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학교 설립은 필수라며 9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을 국회에 발의했다. 강원도 지역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국회의원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강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동 대표 발의했다.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제학교 설립을 의제로 올렸다. 강원도는 이번 개정은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 고덕국제학교 설립 계획

평택은 고덕신도시 내에 2026년 개교를 목표로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지난 3월 1, 2순위 법인과 협상이 결렬되며 난항에 빠졌다. 하지만 평택시는 9월까지 공모를 받아 세 학교를 선정한 후, 올해안으로 학교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오송은 충청북도에서 미국과 영국, 스위스, 싱가포르의 학교법인 4곳과 국제학교 설립을 논의하며 중부권 첫 국제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올해 연말쯤 학교 부지와 입학정원 등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제 K-POP(케이팝)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이하 전북도)에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국제케이팝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전북특별법을 통해 전북의 새만금사업 지역 내에 케이팝 국제교육도시를 지정하고, 국제학교 설립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케이팝 국제학교는 외국학교의 분교 형식이 아닌, 교육법인이 만든 국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케이팝 관련 산업의 국제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발전을 이끌고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산업의 분산 효과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북 케이팝국제학교의 설립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42조에 근거하고 있다. 42조에는 전북자치도가 국제 케이팝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돼 있으며 학교 부지 매입과 시설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조문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케이팝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전라남도 해남군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명현관 해남군수는 “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가 설립된다면, 가족 단위의 인구 유입과 정주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학교 설립에 의지를 높였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 2030년까지 인구 3만 6천여명의 자족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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