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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모의 주민등록지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한 기초-저소득층 학생은 매월 최대 20만원의 주거 안정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장학금은 보증금을 포함한 월세, 공과금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용도이다. 여기에는 방학 기간 동안의 여름 학기도 포함되며,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원거리 대학에 다니느라 주거 관련 비용이 큰 기초-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국립대 및 산업대 162개교, 전문대 93개교 등 총 255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이 원거리 대학에 재학 중인지 여부는 대학의 위치가 부모의 주소지와 다른 교통 구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교통권은 대도시, 도시 및 농촌 지역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대학이 대전에 있고 부모의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학생은 주거 안정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권역에 포함되는 경우, 시 경계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경남 창원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부모님의 주소가 경남 진주에 있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과 진주는 인접해 있어 같은 교통권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거리 재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대학이 전북 전주에 있고 부모님의 주소가 전북 남원에 있는 경우 학생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3월 18일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학생 12만 명 중 4만 명이 원거리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35,000명이 주거 장학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통학시간 편도 2시간을 기준으로 올해 3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와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